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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경찰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척골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 및 출동경찰관(초동조치자) 보고서 등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증거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