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몰수(증 제7 내지 14호, 제16호, 제22호),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범 C과 모의하여 피해자 O, K이 거주하는 집을 사전답사까지 한 후, 그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5,1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2014. 2. 13. 구속되어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현재 취업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케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