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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30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프레쥬)는 ‘곤지암할매소머리국밥’, ‘내 마음을 훔친갈비’ 등의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B지역에서 2년간 피고의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취급점을 모집할 수 있는 등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과 로얄티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4. 및 2016. 4. 12. 피고에게 ‘신문에 2회 광고를 게재한 것 이외에 전속모델에 의한 광고나 다른 매체에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및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만능바베큐기계의 공급이 지체되었고 그 자체에 결함이 있으며, 영업사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5.부터 2016. 1. 14.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6,394,6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대금 중 4,691,890원을 미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5. 원고의 계약해지에 동의하면서, 다만 전액 소멸성으로서 환급이 불가한 로얄티 60,000,000원은 반환할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에 한하여 식자재 미지급대금 등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맹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