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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16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다이아몬드 연마패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에게 다이아몬드 연마패드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이 23,271,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014. 4. 27.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물품대금 3,520,000원의 경우, 이는 2014. 5. 2.자 세금계산서와 중복하여 발행된 것이며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다이아몬드 연마패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은 #100, #4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4. 5. 2.자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은 #100, #2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품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물품의 공급 없이 중복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3,2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8,14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는데,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6.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