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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 한다

)에 위 회사들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이하 ‘CD'라고 한다

)의 발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CD 발행은 각 발행의뢰인인 위 회사들이 주도한 것이며, 피고인 B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위 회사들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CD 원본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은행의 위 회사들에 대한 CD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B은 Y와 A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자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위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1심의 형(벌금 5,000만 원, 3억 7,4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CD 원본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아두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은 CD가 발행된 이유나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Y나 AD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형(벌금 1,000만 원, 6,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Y와 AD의 CD 발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로 3,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CD 원본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아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D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