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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0 2014가합6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158,500원 및 그 중 57,4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중순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일대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9. 내지 2011. 11.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진입로 포장공사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잔존 공사대금 195,800,000원(305,800,000원 - 110,000,000원)에서 미시공 부분인 진입로 포장공사 대금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75,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은 모두 부실시공이어서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였고, 완성 전 성취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14,400,000원이고, 한편 미시공 부분인 진입로 포장공사대금으로 40,241,500원을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진입로 포장공사 외에도 상하수도관 매설공사, 진입로와 옹벽 사이의 배수로 설치공사, 도로변 안전펜스 설치공사 등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으로 총 약 6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이 305,8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