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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11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B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인 처 B의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자신의 책임도 가볍게 하고자 위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429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B은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의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