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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5가단22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년, 차임 월 4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4회차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 피고 B 및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 B는 2014. 11. 25.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