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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G 호텔 H호, I호 2개실의 분양권(분양대금 총 합계 1억 6,713만원)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2,4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호텔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납부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400만 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면, C이 호텔 분양권을 양수하겠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이 양수인으로 내세우는 C은 76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의 분양권 양수도계약(대출 중도금 100,278,000원 승계 또는 변제 및 잔금 49,852,000원 납부)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 인천 부평구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분양받은 G호텔 I호, H호 2개실을 C에게 양도한다는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9. 25.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부가가치세환급금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1. 피고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