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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3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목과 얼굴을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면서 옆으로 피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F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F의 관계, F 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때리면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이마가 부었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