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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0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정당방위,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