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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8나27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87,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을7호증에는 M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인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는 개인인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를 당사자로 본다.

2015. 6. 20. C로부터 아산시 D 임야 164㎡ 외 3필지 2016. 8. 25. 아산시 D 임야 164㎡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2016. 8. 29. N 대 409㎡, O 대 147㎡, P 대 951㎡가 합병되어 면적이 1671㎡로 되었다가 2016. 9. 6. 558㎡를 H로, 556㎡를 I로 분할이기하였다.

약 5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3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건축면적 기준 평당 350만 원(토목공사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3채 중 1채는 피고 명의로 건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비용의 1/3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친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평당 300만 원으로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2채는 C 명의로, 1채는 피고의 처 J 명의로 하였는데, C 명의의 2채는 건축면적이 각 26평이었고, 피고측 명의의 1채(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는 건축면적이 25평이었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석축쌓기 공사는 현장상황 때문에 설계도면상 전면과 우측 2.75m가 4.015m로, 후면 1.15m가 3m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주택의 대지에 석축쌓기 공사를 하면서 소요된 추가비용은 5,374,600원이다.

마.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평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C(실제 업무처리는 남편 Q가 하였다)에게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C는 1채당 9,100만 원에서 9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