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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56131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54호(2012. 6. 29.)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액: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손실보상금액 원고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85 답 9,192㎡ 233,476,800원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86 전 795㎡ 중 2/3 지분 14,442,500원 합 계 247,919,300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위에 자갈을 까는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수용재결청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인 ‘답’이나 ‘전’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 또는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법원 감정평가금액과 수용재결청이 인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 법리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