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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7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등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이 약 325만 ℓ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