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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063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B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골드허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5억 1,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는데, 이는 그와 같이 감액등기가 이루어지면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보았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는 중개인인 피고 B이 적어도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정도를 원고에게 구두로라도 고지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1. 1. 26. 원고보다 먼저 확정일자 등을 받아 두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5억 1,200만 원 정도(을가5에서 확인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5억 9,700만 원 중 I의 3,000만 원은 배당요구를 전혀 하지 않아 배당표에서 제외되었고, J의 5,500만 원은 그 전입일자가 2011. 1. 26.로 이 사건 계약일과 같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를 선순위의 임차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보증금은 제외한다)였는데, 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