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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5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바닥에 성기를 닿게 한 것이 아니라 바지 호주머니의 구멍과 바지 지퍼 사이로 엄지손가락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손바닥이 성기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직후 피고인에게 ‘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 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 술 먹으라

고 강요 안할게.

아니면 내가 지금 집에 갈까 ’ 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5, 26 쪽, 공판기록 41, 42 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단순히 손가락으로 장난을 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쪽으로 당기자,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경찰에 신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48 쪽, 100 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나 가게 직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손가락 장난이었음을 해명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조명 밝기에 비추어( 수사기록 13 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성기 색의 특이점은 판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그 형상을 손가락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