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45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0.부터 2017. 8. 12.까지 청주시 서원구 A아파트에서 청소 및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급여를 받는 한편,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가졌다.

피고는 2018. 무렵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하였고, 2018. 1. 11. 위 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3,053,396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피고는 그 이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455호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3,053,3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6. 9,469,971원, 2019. 1. 25. 4,157,388원, 합계13,627,3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임금만 받기로 하되 위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나머지 임금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A아파트 근무기간인 2015. 1.부터 2017. 8. 12. 사이에, (1)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은 고철, 파지, 헌옷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재활용품을 C에 판매하여 9,950,000원을 이익으로 취하였고, (2) 2017.경 약 6∼7개월간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헌옷 일부를 D에 판매하여 매월 50,000원씩, 총 30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합계 10,250,000원(= C에 판매한 재활용품 9,950,000원 D에 판매한 헌옷 3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