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고 이를 잠시 보관하다가 2시간 정도 후에 돌려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마약류 임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 받은 때 즉시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F가 아무 말 없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거절하지 않고 이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 받은 후 F와 함께 인근 노래방에 들어가서 놀다가 나와 필로폰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교부 받은 즉시 필로폰을 반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