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39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40,814,552원 및 그...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2. 따라서 망 C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공동상속받은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 (피고 A는 3/5, 피고 B은 2/5)에 따라 계산된 채무액을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40,814,552원 및 그 중 금40,320,948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27,209,701원 및 그 중 금26,880,632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전부 인용하되,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당초 단순이행청구를 하다가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이 제출되자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