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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5. 3. 03:15 경 광명 시 오리로 927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8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