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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