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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2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서귀포시 F에 있는 H호텔 내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을 취득한 뒤 위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고자 마음먹고, 주식인수자금 1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가 신축한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건물1차 및 L에 있는 K건물2차(이하 ‘K건물’라 한다

)의 분양대행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2009. 12. 15. 주식회사 N(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N’이라 한다

)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K건물 66개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N, 채무자 M, 채권최고액 39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2010. 2. 6. N, M과 사이에, 위 대출계약상 M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고, N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M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K건물 66개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제1조 제1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2. 8. B, N, Q과 사이에, 원고(차주)가 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B(대주1)으로부터 9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N(대주2)으로부터 3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대출받고, Q(연대보증인)은 원고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