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0.11.1.(117),2149]
송달보고서의 기재상 흠이 있으나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참조),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니, '영수인의 성명 또는 날인'란 및 송달방법 중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된 란에 공소외인의 인장만이 각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작성방법은, 보충송달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란에 ○표 하고 그 옆의 '성명'란에 수령대행인의 성명 및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우편송달통지서작성요령('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1999. 4. 16. 전면개정 송무예규 제712호)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니, 공소외인은 송달받을 자인 피고인(재항고인)의 처이자 동거자임을 알 수 있어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그러한 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우편송달통지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