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네가 뭔데 씹할 놈들아. 공무원 개새끼야. 너부터 내가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