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0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6:25 경부터 06:45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왜 음식 안 차려 와, 씨 발 놈 아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지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식당에 집어 던져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D(43 세) 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 밖에서 피해자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1회 던지고, 철제 쓰레받기를 유리창에 1회 던져 시가 미상의 화분을 깨뜨리고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