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4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4:25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 경찰서 중부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사건 조사가 마쳤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 가만 두지 않겠다’, ‘ 나는 못 간다 ’라고 말을 하며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현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