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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114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표인‘G’에 대한 상표권자이며 ‘H’(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고 함)를 제작하여 도/소매 내지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함)는 ‘I’,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함)는 ‘J’이라는 판매자 이름으로 황사마스크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K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들의 사내이사이다.

나. K쇼핑몰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을 입력할 경우 해당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을 판매하는 K스토어(판매업자)들을 정렬하여 표시하는데, 소비자가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 순’등의 정렬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선택한 정렬방법에 따라 정렬순서가 바뀌어 검색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다. 원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마스크는 2018. 2.경부터 K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 상품검색결과에서 상위순위를 유지하였다.

피고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한 후 2019. 2. 26.경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이 사건 마스크와 피고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마스크들을 피고 회사들의 K스토어에서 함께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이 마스크를 판매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마스크를 대표상품으로 등록한 후 판매가를 경쟁제품보다 낮게 최저가격(570원, 400원 등,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10원)으로 등록하여,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중 이 사건 마스크를 클릭할 경우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 중 최저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