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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42경 손님인 피해자 D(30세)를 뒷 좌석에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충북낚시’ 앞 편도 2차로를 동두천 쪽에서 전곡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곳은 좌회전커브길이고 내리막에서 평지가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2013. 5. 22. 05: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변사사건 서류일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처와 어린 아들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택시운전사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