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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6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피고 C은, 자신은” “피고들은, 자신들이”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 10, 11행 중 “피고 C 역시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 16행 중 “가사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가사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B의 C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