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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6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 받고, 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 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