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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5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 4. 16.자 2012차217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61,427,36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217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16.자로 61,427,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2015하단485 파산선고, 2015하면485 면책), 위 법원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7.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채무자인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