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35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D 배당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 H의 I병원 공동운영 1) 의사인 E, F, G은 2011. 12. 13. 각자 1/3씩 출자하여 광주 동구 J에 위치한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소유의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원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구성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2)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원장으로서 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2014. 11.경까지는 E가, 2014. 11.경 이후부터는 F이 각각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 되었다.

3) 의사인 H는 2015. 1.경 추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 F, G, H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 1/4이 되었다(이하 위 4명을 통틀어 ‘E 등’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E는 개인 명의로 2013. 12.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3층 중 M호, N호, 4층 내지 10층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보증금 16억 원(당초 26억 원에서 감액), 월 차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이 2014. 11.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가 된 후에는 F과 이 사건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