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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28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G이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참가인은 I의 자녀이고,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G에 대하여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411동 1003호에 관한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반환채권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29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1. 원고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참가인, 피고들은 2014. 2. 2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0원에서 피고 E이 제사 등 비용으로 50,000,000원을 보관하고(다만, 3년 후인 2017. 2. 21. 남은 금액을 균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 C에게 주거지 비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 90,000,000원(=200,000,000원- 50,000,000원 - 60,000,000원)을 1/5씩 분할하여 참가인과 피고들이 각 18,000,000원(= 90,000,000원 × 1/5)을 지급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을마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그리고 참가인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8,000,000원에서 각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이 보관하기로 한 50,000,000원에서 남은 금액의 1/6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통틀어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4. 10. 23. 남편인 선정자 H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권이 각 11,333,333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늦어도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사. 선정자 H는 피고들에 대한 각 3,000,000원의 채권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