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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 29. 01: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2에 있는 참조은 약국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52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6에 있는 고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4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