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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포차 보증을 서야 한다면서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4. 2. 18.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울 성북 구청에서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KT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TV, 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 위임자 : C, D, 부천시 원미구 E’, ‘ 피 위임자 : A, F, 포 천시 G에 있는 H 농장 2 층’, ‘ 상기 위임자 C은 상기 피 위임자 A에게 KT 상품 일체를 회사 및 동창회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별첨 : 본인의 인감 증명서 1통 첨부함’, ‘2014. 2. 24.( 월요 일)’, ‘ 상기 위임자 C’, ‘KT 귀하 ’라고 기재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C의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3 층( 하월곡동, KT 월 곡 지점 )에 있는 ㈜ 우리 통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개통 대리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2 항의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서울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