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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6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대구 중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다단계 하다가 일이 터졌는데 해결하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다단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숨겨 놓았던 건이 더 있는데 해결해야 하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마지막이고 실수하지 않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다단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당 잡힌 동생집 팔아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저당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소유로 된 아파트가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