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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077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81.40㎡, 4층 2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