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077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81.40㎡, 4층 2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81.40㎡, 4층 28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