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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간경화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곤궁한 상태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AA의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AA에 의하여 대출금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득액조차 반환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