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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350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0』 피고인은 2016. 8. 11. 11:3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 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78』 피고인은 2015. 3. 4. 22:20 경 고양 시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계양 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41』 피고인은 2016. 8. 31. 10:4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숙지 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1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2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