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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14 2015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비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298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 2004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