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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57에 있는 서청주 사거리(강서동) 앞 도로까지 약 4km 에 걸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서청주 사거리(강서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동 방면에서 서청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D)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