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3. 21: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 차로를 송 파 구청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 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2,576원 상당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1:3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115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도 주 범의 다툼)

1. E 진술 조서

1. I 임의 동행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