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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8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친형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E 뉴 이에프(NEW E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상속재산의 관리 내지 보존의 의사로 상속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것이고, 자동차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한 후 형수인 피해자 D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고, 피고인이 취거 당시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모인 H, I가 있는데,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②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부친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켰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