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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구미지부 F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B은 강원영동지역 G 노조 조합원, 피고인 C은 H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D는 E단체 구미지부 F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I은 강원영동지역 G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들 및 I은 ‘J’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2017. 6. 19.경부터 2017. 7. 17.경까지(07:00~22:00)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종로구청 정ㆍ후문, 세종로 소공원 정부서울청사 좌측, 사랑채 측면 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는 2017. 6. 25. 01:30경부터 05:35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150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깔판을 깔고 침낭을 덮어쓰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1. 내사보고(사랑채 앞 바리케이드 설치 관련)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