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여름 경부터 2014. 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대출 중개업 체인 ( 유 )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09. 여름 경부터 2013. 5. 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 중개 수수료만으로는 큰 수익이 되지 않자 대출 중개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업무까지 위임 받아 등기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경 ( 유 )C 사무실에서 법무사 E로부터 E 명의의 계좌 통장과 공인 인증서 및 보안카드, ( 유 )C 소속 직원인 F의 법원 등기소 출입증을 우편으로 송달 받아 그때부터 ( 유 )C를 폐업한 2014. 4. 경까지 법무사 E에게 등록 증 대여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위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대출이 성사되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등기신청 업무까지 위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직원 G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으로 가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5.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일한 위 D이 2013. 6. 경 H 대표 I으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H 소유의 ‘K’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알선을 의뢰 받고 군산 시 성산면 동군 산로에 있는 금강 새마을 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여 대출을 받고자 위 아파트를 H 직원 L 등 7명 명의로 변경하고 명의자의 주소지를 군산 지역으로 이전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대출이 성사되자, D에게 ‘K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를 C 측에서 진행하게 하여 달라.’ 고 부탁한 다음, 2013. 7. 15. 위 F으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L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