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6:2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 많이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답변하지 아니하자 “커피 한잔 하자, 방 잡아놨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흥분된다. 빨리 들어가면 안 되냐 ”라고 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남시청 관제센터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