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유 심증주의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 벽과 자동차 사이에 있었던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16년 5 월경 ‘ 검정색 추리닝과 검정색 모자를 쓴 30대 중 후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보고 지난번에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서 ‘ 처음 봤을 때는 확신을 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함께 목격한 G은 법정에서 ‘ 저는 어르신이 약주를 한잔 하고 노상 방뇨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기를 위 아래로 꺼내
어 흔드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볼일을 보고 나오기 전에 털 때처럼 하는 행동이 보였다.
엉덩이가 바지에 걸쳐 져 있었다.
성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까지 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기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변보는 것 같은 자세는 하고 있었다.
흔들거나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마주쳐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 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