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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57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 순경 독일 만 (MAN) 사에서 제작한 시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할부로 구입해 이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영업을 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화물 운송 수입이 줄어들자 매달 약 30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와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하자 삶의 희망을 잃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0: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약 120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C 107 동 건물 내 피고인의 주거지인 402호에 피고인의 트레일러 적재함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들어와 그 곳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시너 통에 있던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하다 위 D의 제지로 라이터를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은 물론 같이 있던 가족과 이웃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착화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벌금형 등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