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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1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 피고 앞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C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후로 피고는 C에게서 이자 조로 매월 지급받은 돈(2010. 7.분부터 2011. 5.분까지)을 원고에게 그대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으나, C이 피고에 대한 송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C을 상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1970호), 2011. 11. 18.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0. 6. 23. 당시 C 소유였던 부동산(인천 서구 D 402호)에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C과 피고 사이에는 C이 2010. 6. 23. 피고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이 작성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30,000,000원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C을 믿을 수 없어 C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는 다시 이를 C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직접 차용한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송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