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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25 2014노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평소 소아기호증, 알코올 의존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4. 5. 9.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고자 항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 및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와 작은 오빠가 고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작은 오빠나 주변에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